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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틀니, 임플란트 혜택 | 신청 방법

에디터 존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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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강건강을 돕기 위해 틀니, 임플란트에 대해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의료급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못 받는 정부지원 지원금! 아래 내용 잘 읽어보시고, 큰돈 들어가는 틀니와 임플란트 지원받아서 무료로 지원받으시고 맛있게 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 누리시길 바랍니다.

 

 

 

노인틀니-임플란트-혜택-신청방법

 

 

 

📌목차 

1. 지원대상자 

2. 서비스 내용 및 본인 부담금액

3. 신청 방법 

4. 추가 정보(콜센터)

 

 

 

 

 

 

 

 

 

지원대상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 틀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서비스 내용 및 본인 부담금액

 

 


먼저,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해 지원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지원 서비스 내용과 본인 부담금액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노인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 금속상 완전틀니 | 클라스프 부분틀니 | 사전 임시 틀니 | 사후 유지관리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 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일부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신청 방법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에 대하여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하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 후 시술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처리 절차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틀니-임플란트-신청-처리-절차

 

 

 

 

추가 정보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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