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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특징 | 보이스피싱 예방제도 및 대처 방법 | 내 돈 지키는 방법

에디터 존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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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보러 오신 분께 당장 돈을 드릴 수는 없지만 돈을 지키는 법은 정말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더욱 고도화, 지능화 되면서 착한 사람들은 혹시 모를 두려움에 떨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방법을 실천하신다면 앞으로도 쭉 모르는 누가 전화를 걸어와도 무섭지 않으실 껍니다. 

 

 

"해당 포스팅은 23년 금융감독원에서 보도한 자료를 참조하여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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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최근 보이스피싱 특징
2.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
3.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처요령

 

 

 

 

1. 최근 보이스피싱 특징

 

 

 

대면편취형 증가 : '19년 8.6% → '22년 64.3%

 

범죄수법 지능화 : 오픈뱅킹·간편 송금을 활용하고 고도화된 악성 앱 이용

 

신종사기 성행 :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사기 수법등이 성행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

 

교묘해지는 사기수법 : 불특정 다수가 아닌,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접근하여 피해자 상황에 맞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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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

 

 

 

  

대한민국 금융기업들은 보이스피싱 또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전 예방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전 예방서비스 신청방법은 금융기업마다 일부분 다르나 대부분은 사전에 개별적으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 ATM 지연인출 제도는 공통 적용되므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① ATM 지연인출 제도(공통 적용)

 

100만원 이상 현금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 30분간 해당 금액이 자동화기기(ATM/CM기)로 인출·이체되는 것을 정지시켜 피해금 인출을 지연

 

 

② 지연이체 서비스(사전 신청)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이체 시 본인이 지정한 일정시간(최소 3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지연하는 서비스

 

 

③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사전 신청)

 

미리 지정한 계좌로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지만,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

 

 

④ 단말기 지정 서비스(사전 신청)

 

본인이 미리 지정한 기기(스마트폰, PC 등)에서만 주요 금융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로, 미지정 기기에서는 추가 인증을 요구하여 제3자에 의한 거래 차단

 

 

⑤ 해외 IP 차단 서비스(사전 신청)

 

해외에서 접속한 IP로 확인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여 이상접속으로 인한 자금 이체 차단(본인 해외여행시 사전 해제 가능)

 

 

⑥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카드사)

 

만 65세 이상 개인 중 본인이 희망한 고객에 한해 본인의 카드대출 이용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제공하여 부정대출을 방지

 

 

👇아래 은행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은행에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센터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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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요령

 

 

미리 예방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차 하는 순간에 벌어지는 것이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계좌 지급정지

 

-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기업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계좌 지급 정지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
 
- 신속한 지급정지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절차로 피해 구제 가능

 

 

 

 

② 명의도용 계좌·대출 확인(내계좌 통합관리)

 

-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하여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

* 상단 메뉴: 내계좌 한눈에 또는 내오픈뱅킹 한눈에 > 금융정보조회 > 대출정보조회
 
-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 가능(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내계좌지급정지)

 

 

 

 

③ 개인정보 노출 등록

 

-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하였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
     
* 금융소비자포탈 파인(fine.fss.or.kr) 홈페이지 > 신고·상담·자문서비스 > 개인정보 노출 등록·해제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에서 등록가능

 -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 가능

 

 

 

 

④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 조회

- 가입현황 조회 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하여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피해 이전에 본인 명의 이동전화의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 예방 가능

 

엠세이퍼(https://msafer.or.kr/index.do)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가입제한서비스

 

 

보이스피싱 조금만 노력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용이 헷갈리시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쪽지 남겨주세요. 좀 더 쉽게 추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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