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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국영항공사인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 소속 승무원들이 소지품을 넣어 다니는 가방 속에 마약을 밀수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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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밀반입 마약 사진 - 베트남민간항공국(CAAV) 출처

치약튜브 활용한 수법으로 마약 밀반입 시도하다 적발

VN익스프레스 등 외신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오후 1시35분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공항을 떠나 다음날 오전 8시 10분 호찌민시 떤선녓국제공항(Tan Son Nhat)에 도착한 베트남항공 VN10편에 탑승했던 응우엔 타인 투이(37) 등 여성 승무원 4명을 베트남 세관과 공안에 의해 현장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엽기적인 방법으로 마약을 숨겼는데, 바로 수하물에 포함된 치약 튜브에 마약을 넣어서 반입하려고 했습니다. 해당 치약 튜브에 담겨있던 마약은 엑스터시와 합성 약품 등 총 1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kg 에 달하는 마약은 수천 명에게 투여가 가능한 물량이며, 시가로는 수백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트남-공안-단체사진
베트남 공안 단체사진 (해당 건과 관련 없음)

베트남 공안, 마약 밀반입 용의자 포함 확대 수사 중

현재 호치민시 마약경찰국(PC04)은 해당 물품을 전량 압수조치하고, 승무원들이 마약 밀수에 직접 가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승무원들은 아래와 같이 공안에게 밀반입 사유를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공안 조사에서 " 파리 공항에서 신원 불상자가 다가오더니 이 수화물을 하노이 공항으로 운반해 주면 1000동을(한화 55만 원 수준)을 대가로 준다고 하여 돈을 벌기 위해 수락했을 뿐이다. 치약인 줄 알았지 마약인지 몰랐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베트남 공안은 현재 국영 항공사 측과 함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베트남은 마약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특히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kg이 넘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